환자들이 오해하는 복용법 '필요시 (PRN)'

2011. 1. 31. 15:40pharm/데일리팜

[3] 1일 최대투여량을 알려주는 건 약사의 책임


미국에서 환자들이 혼동하는 약물복용법 중 하나는 바로 "필요시(PRN, as needed)"이다. 대개 마약성 진통제, 해열진통제, 편두통 치료제, 지사제 등 증상 경감을 목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은 증상이 발현하면 필요에 따라 복용해야하는데 "필요시"라고 복용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시 복용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한다. 필요시 복용해야하는 약물을 상시 복용하는 경우의 또 다른 문제는 1일 최대 상용량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요시 "as needed"는 영어어순상 맨 뒤에 위치하고 어떻게 보면 그 의미가 애매하기 때문에 환자가 약물을 오남용할 우려가 있다. 미국에서 흔히 나오는 처방전 중 하나를 살펴보자.

흔히 나오는 처방전 중 하나
Vicodin (hydrocodone/APAP) 5/500mg
1-2 tablets po q 4-6 hrs prn pain
(Take 1-2 tablets by mouth every 4-6 hours as needed for pain)
통증에 필요시 4-6시간마다 1-2정 경구복용

만약 환자가 2정씩 4시간마다 복용한다면 (1일 12정) 1일 복용하는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용량은6000mg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의 1일 최대량인 4000mg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의사가 1일 최대 8정이라고 처방전에 명기하지 않았더라도 약사 재량으로 괄호 안에 1일 최대 8정이라고 표기하거나 환자가 약물을 수령할 때 1일 최대량은 8정이라고 상담해주어야 한다.

일례로 한 환자가 바이코딘 처방을 받아갔는데 1일 최대량을 명기하지 않아 환자가1일 최대량을 초과하여 복용, 보험 문제 및 마약성 진통제 관리상의 문제에 부딪힌 적이 있다. 약국에서는 1일 최대량을 환자에게 알려주거나 라벨에 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1일 최대량에 근거해 처방일수를 계산했기 때문에 환자가 재처방을 요구한 시점에서 보험처리가 되지 않았고 (Refill Too Soon), 마약성 진통제는 처방일수에 근거해 내보내기 때문에 재처방시점에서 환자의 남용여부를 확인해야했다.


환자의 보호자에게 상황을 물어보니 환자가 통증이 심해서 2정씩 4시간마다 복용했다고 답변했고 의사에게 연락하여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이 낮은 마약성 진통제 로 처방 변경을 승인받은 후 보험처리하고 환자에게 자세한 상황을 알려 문제를 해결했다.

인턴약사로 근무하던 시절 나의 프리셉터가 "필요시(prn)"라고 의사가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시"라는 복용법이 입력되지 않으면 약화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며 (향후 소송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복용법대로 복용시 1일 최대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꼭 1일 최대량을 알려주어야한다고 말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난다.

복용방법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약사가 1일 최대량을 환자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미국에서 흔히 처방되는 증상경감제들은 아래와 같다.

Meclizine : 12.5-25mg 4 times daily as needed for vertigo (max 100mg/day)
Hydroxyzine : 25mg every 6 hours as needed for pruritus or anxiety
Loperamide : 4mg initially, followed by 2 mg after each loose stool, up to 16mg/day
Diphenoxylate/atropine 2.5/0.025mg(Lomotil) : 1-2 tablets 4 times daily as needed for diarhhea (max 8 tablets/day)
Nitroglycerin (sublingual) 0.4mg : every 5 minutes for maximum of 3 doses in 15 minutes.

실제로 환자와 상담하다보면 단순한 증상완화 또는 경감제를 환자가필요없어도 지속적으로 복용하거나 반대로 일정기간동안 약물복용을 완료해야하는 항생제를 증상이 개선됐다고 중간에 복용을 중단하는 사례를 종종 발견한다. 따라서 여러 약물이 처방되는 경우 복약상담시 의사가 처방한 약물이 필요시에만 한시적으로 복용하는 증상경감제인지, 계속 복용해야하는 유지요법제인지, 아니면 항생제처럼 일정기간만 복용해하는 감염증 치료제인지를 구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