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금연치료…상담료 초진 1만5천원

2015. 1. 28. 19:20사소한 이야기들/이런저런이야기

정부가 내달 하순부터 의료기관 금연치료를 개시한다. 금연 상담료는 초진 1만5,000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난 1일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비 형태로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복지부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이하 금연참여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병의원에 내원해 등록한 경우 지원을 받게 되며,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투약비용의 일정부분(30~70%)을 지원 받는다. 
 
단, 약제 처방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년에 2회까지 금연치료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며, 평생 지원횟수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26일부터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 신청을 받아 2월 중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방문 시 금연참여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로부터 니코틴중독 평가, 흡연욕구 관리 등 금연유지를 위한 상담을 제공 받는다.
 
상담주기는 12주 동안 6회 이내 범위에서 의료진과 협의해 정하게 되며, 참여자가 부담하는 상담료는 의료기관 종별과 상관 없이 최초에는 4,500원, 2~6회 방문 시에는 2,700원이다.  
 
의료기관의 충실한 상담제공을 위해 니코틴중독평가서, 상담일지 등을 구비하고 상담내역 기록 등 관리를 의무화하며, 최초 상담료는 1만5,000원, 금연유지 상담료는 9,000원으로 구분한다.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 이내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참여중단으로 간주해 1회분 지원은 종료된다.
 
금연참여자는 의료기관 방문 당 4주 이내 범위에서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또는 처방 금연치료 의약품비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금연참여자가 구입한 비용 중에서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는 1일 1,500원을 지원하며, 금연치료 약물로 알려진 부프로피온 및 바레니클린은 각각 1정당 500원, 1,000원을 지원한다.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니코틴패치
사탕
용법
1일 2정
1일 2정
1일 1장
1일 4~12정
1일 4~12정
시장가격
680원
1,767원
1,353원
375원
417원
지원액수
알당 500원
알당 1,000원
日당 1,500원
 
건강보험 지원금은 참여자 불편을 고려해 약국이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하고 환자에게 차액만 지불받는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경우 약국에게는 방문 당 2천원 수준의 비용을 보상할 방침이다.
 
금연보조제는 의료기관(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 환자의 프로그램 참여 등을 확인해 주면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금연치료의약품은 의사․치과의사 처방(한의사는 제외)을 받으면 지원 받을 수 있다. 
 
                                               12주 기준 금연치료의 비용관계
총비용
건보지원
본인부담
패치 단독 사용
(1일1장, 총84매)
185,700원
164,100원
21,600원
패치+껌
(1일1장+1일평균4개)
311,700원
176,400원
135,300원
부프로피온
(1일2정, 총168정)
186,200원
134,400원
51,800원
바레니클린
(1일2정, 총168정)
368,900원
218,400원
150,500원
 
아울러, 금연치료 활성화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최종 진료 시 금연유지에 성공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일부(5~10만원) 지원, 금연성공기념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프로그램 이수율과 금연성공률이 좋은 의료기관에 대해서 추가보상, 모범기관 인증 등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 본인부담금과 의료 수급대상자에 대한 진료 및 치료비는 건강보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정한 총비용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12주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신속한 수행을 위한 기본모형으로 향후 전문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다양한 모형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금연침 지원, 검사, 상담자 범위 확대 등은 전문가 협의체 논의와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