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제-제약산업 특별법 복지위 통과

2010. 7. 12. 14:43사소한 이야기들/의료기관인증

의료기관 인증제-제약산업 특별법 복지위 통과

요양병원·정신병원만 의무-혁신 제약회사에 조세감면 등

이성호 기자 lee@medifonews.com

등록일: 2010-06-28 오전 11:19:26

의료기관인증제 도입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28일 심재철·박은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소위를 열고 이를 의결, 전체회의에 상정해 가결시켰다.
남은 수순으로는 법사위와 본회의만 남겨두게 돼 6월 임시국회중 통과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의 자율신청에 의한 의료기관인증제를 도입토록 했다.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한 평가이나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이에 따르는 비용은 지원토록 명시했다.

또한 인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인증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인증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인증위원회도 구성토록 했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토록 하고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을 활용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부대의견으로는 4년간 인증제 운영결과를 보고 수련병원을 의무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인증위원회 위원 위촉시 의료인·노동·시민·소비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와 공무원 수를 동수로 하도록 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인증제를 통해 의료기관의 질 향상 유도 및 서비스질적 수준이 향상되고 정부 정책 지원도 꾀할 수 있게 됐다”며 “시행결과 수련병원이 자율인정을 안 받을 경우 의무로 규정할 지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원희목 의원)’도 의결됐다.
이 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우선 참여·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제약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성공불융자제도는 삭제됐다.
전장관은 “제약산업 육성법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국가연구개발 우선참여 및 조사감면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됐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