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인증마크, 광고 허용…브랜드 효과 높일까
2010. 7. 12. 14:44ㆍ사소한 이야기들/의료기관인증
병의원 인증마크, 광고 허용…브랜드 효과 높일까 | |
[심층분석]복지부, 인증유도 위해 인증기관 이용 홍보 | |
이성호 기자 lee@medifonews.com |
등록일: 2010-07-09 오전 5:41:06 |
지난 6월29일 인증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에 개정 법률이 공포될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인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차질 없는 인증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작업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전략이다. 과연 인증제는 무엇이고 인증을 받을 경우 어떤 혜택과 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복지부를 통해 의료기관인증제의 세부사항을 살펴본다. 의료기관 인증제란 무엇인가? =인증제란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통해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환자안전의 수준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해 국민(소비자,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이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전담기관의 전문인력이 인증기준의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4년)·조건부 인증(1년간 유효)·불인증의 인증등급을 결정하는 것이다. 인증제는 현행 평가제와 달리 의료기관 스스로 자체평가를 통해 자발적·지속적으로 서비스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전(제도적 장치)이 내재돼 있다.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평가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해 국민(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상시 제공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인증받은 의료기관은 인증서 및 인증마크 사용, 광고 등을 할 수 있어 해당 의료기관의 브랜드효과를 높일 수 있다. 현행 평가제도를 왜 인증제로 전환하려고 하는가? =2004년부터 시행된 현행제도는 주로 종합병원 이상을 대상으로 강제평가방식으로 운영됐다. 평가제도 시행이후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기관의 관심 제고, 서비스 수준 향상, 임상질 지표 도입 등 긍정적 성과도 있었으나, 언론·소비자단체·의료기관 등을 통해 현행 평가제도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강제평가, 평가결과 서열화에 따른 병원간 과잉경쟁 유발, 일시·수동적 대응(일명 ‘반짝효과‘), 전담조직·전담 전문인력 부재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객관성 미흡, 각종평가 중복, 강제평가에 따라 의료기관의 자발적 서비스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동기 부재 등이 지적돼 왔다. 또한, 현행 의료기관 평가는 중소병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평가대상의 범위가 협소하고, 정신병원·요양병원도 평가해야 하나, 평가기준 미비 등으로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품질관리체계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의료기관 인증제로의 개편은 참여정부(2007.6) 때부터 ‘의료기관 평가제도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새정부 출범 후에는 국정과제로 선정·추진하게 된 것. 참고로, 올해는 현행 평가제의 3주기(1주기(’04~‘06), 2주기(’07~‘09), 병원 규모별로 나누어 3년 주기로 실시) 첫 해로 인증제 도입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도개편의 적기이고, 필요한 예산도 확보된 상태였다. 인증제가 도입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가? =현행 평가제에서 인증제로 전환시 달라지는 점은, 우선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인증대상('09년 기준 종합병원 이상(313개) → 병원급 의료기관(2,679개))이 확대된다. 특히, 그간 평가를 실시해야 함에도 대상에서 제외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은 의료서비스 특성·환자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해 2013년 1월1일부터 인증신청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자발적·지속적 서비스 질 향상 노력이 유도된다.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인증마크 사용으로 인한 광고효과를 통해 국민(소비자)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됨으로써 의료기관은 스스로 인증제 참여를 유인하는 효과가 발생된다. 또한,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인증유효기간(4년) 중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주요 실적지표를 관리토록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질 향상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평가기준과 선진국의 평가기준을 통합하여 새롭게 개발된 인증기준은 환자안전, 진료의 연속성, 환자평가 및 진료체계, 리더십 및 조직․경영관리를 보완·추가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발됐다. 향후 국제인증 추진을 감안, 국제의료질관리학회(ISQua)의 국제인증기준에 따른 9가지 영역(접근성·적절성·수용성·연속성·효과성·효율성·민감성·안정성·지속성)을 충족하도록 설계됐다. 인증전담기관 설립·운영으로 평가의 전문성·객관성이 강화된다. 그간 평가제하에서 전문성을 갖춘 전담기관의 설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공급자·소비자 등 이해관계자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인증전담기관 내에 상근 조사위원을 두고, 일정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 종사자를 선발해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한 후 비상근 조사위원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평가의 통합실시 기반이 마련된다. 의료기관 대상 각종 평가의 효율성 제고와 평가에 따른 의료기관의 과중한 부담 해소를 위해 정부가 개별법에서 규정한 평가를 인증전담기관이 통합해 수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 것. 국민(소비자)의 알 권리도 강화된다.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유용한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평가결과 등의 정보를 추출해 알기 쉬운 형태로 인증전담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이 높아진다. 인증전담기관의 형태와 기능은 무엇인가? =의료기관 평가제하에서 평가전담기관 부재로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미흡해 그간 전문가 등의 논의를 통해 전담기관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제 도입취지·의료기관의 수용성·재원조달방안·세계적 추세를 고려, 인증전담기관은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된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부가 법인을 설립할 경우, 정부출연기관으로 특수법인 형태가 되며 이 경우 정부개입이 강화돼 인증제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정부가 기본재산 출연·운영비를 계속 지원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갖는다. 또한, 미국·캐나다·호주·대만·일본 등도 정부지원 민간기구 또는 자체 재원조달 민간기구 형태인 점이 고려됐으며 정부는 인증제 운영의 법적 시행주체로서 전담기관이 특정 이해관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의사결정구조를 공정하게 설계·운영할 계획이다. 인증전담기관은 보건의료관련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기본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될 예정이고, 의사결정구조(이사회)는 공급자·소비자 단체 및 노동계·전문가·보건의료 유관기관 및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조직규모는 예산범위내에서 전담기관 설립 초기의 필수업무 및 기능 중심으로 필요한 최소인력으로 출범하고, 향후 업무량에 따라 추가 수요 발생시 단계별로 인력을 확충하게 된다. 인증전담기관의 재원조달은 인증제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 정부재정으로 인증전담기관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인증신청 의료기관의 비용부담으로 부족 재원을 조달한다. 향후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징수 등 수입구조 추이를 고려, 정부 지원 비율을 조정하고 컨설팅 수입 확대 등 추가 재원 발굴을 통해 단계적으로 재정자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인증전담기관은 인증신청 접수, 조사시행, 결과분석 및 보고서 작성, 인증판정과 인증결과 공표 등 인증업무와 인증기준 및 제도 발전방안 모색 등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평가를 통합해 수행할 수 있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의 개별적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평가부담과 중복평가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인증전담기관의 평가역량을 강화(전문인력 확보 등)하고 각종 평가제도의 평가기준, 평가주기, 평가목적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통합·수행할 방침이다. 인증기준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나? =새롭게 개발된 인증기준은 국제의료질관리학회(ISQua)의 국제인증기준(환자의 안전 및 서비스 질 향상 목표)을 충족하도록 현행 평가기준과 선진국의 평가기준을 통합해 의료기관의 기능 및 진료과정 중심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으로 개발됐다. 또한, 병원 규모(종합병원이상·중소병원)·특성(일반, 요양, 정신병원 등)을 반영해 인증기준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거나 제외할 수 있으며 서비스특성(요양병원, 정신병원)을 반영하는 인증기준은 전담기관 설립 이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인증기준은 전체 4개 장, 15개 Chapter, 44개 범주, 109개 기준, 477개 조사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기존 의료기관평가의 평가기준과 비교해 환자안전이 강조됐으며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기관 조직관리와 운영이 보강됐고 구조중심의 시설·장비 수준은 삭제해 의료기관의 경쟁적인 시설․장비 보강 형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증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는 현실적 필요성과 탄력적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인증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인증제 도입취지를 고려,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요양병원·정신병원·노인전문병원은 의무인증 신청대상으로 했다. 또 인증제 도입 후 4년간 운영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수련병원을 의무인증 신청대상에 추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상임위 부대의견)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전담기관은 인증기준의 충족여부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와 인증등급을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한다.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으로 구분되며 인증유효기간은 4년이지만 조건부인증은 1년(시정/보완 후 유효기간내 재인증)이다. 현지 조사와 관련, 조사인력은 제도도입 초기 인증 신청 및 예산규모 등을 고려, 인증전담기관에 상근 조사인력을 확보하고 추가 필요인력은 비상근 조사인력풀을 활용할 예정(의료기관 종사자 등으로 약 250여명 규모)이다. 평가단은 상근 조사위원 1명과 비상근 조사위원으로 구성되며, 조사위원은 인증전담기구에 배치할 상근 조사전문인력 확보와 함께 일정자격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의사, 약사, 간호사, 영양사, 의무기록사, 보건행정가 등)를 선발해 조사위원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한 후 비상근 조사위원으로 활용하고,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해 그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인증마크)를 제작해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사용토록 하고,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관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 장치를 마련했다. 인증결과 공표방식과 그 내용은? =현행 평가제도하에서 평가결과 공표방식은 보도자료 형태로 발표하고, 개별 의료기관의 평가결과는 해당기관에만 제공됨으로써 국민(소비자)이 상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데 한계가 있었다. 인증제 도입을 계기로 인증기준, 인증유효기간, 평가결과 등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유용한 정보를 추출해 상시 인증전담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게 된다. 단 인증결과 공표와 관련,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정보접근성 강화)과 의료기관의 인증제 참여 확대간의 조화가 필요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된 정보 또는 불인증 정보 제공시 의료기관의 인증신청 기피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예상된다. 제도전환의 연착륙을 위해 인증전담기관의 홈페이지에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인증등급과 주요 평가결과를 핵심정보 위주로 공개하되, 인증제 정착과정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증결과를 활용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인증서 교부 및 인증마크 사용, 광고 등으로 의료기관의 브랜드 효과를 통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경쟁이 유도될 것이다. 인증결과를 활용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로 우선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기준과 연계할 수 있고,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부재정 지원사업에 인증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간 평가경험이 없는 중소병원의 인증실패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사전 컨설팅, 조건부인증을 활용해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개선·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인증획득에 따른 홍보효과·인증결과를 활용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따른 수익자 부담원칙과 인증전담기관의 재원 조달방안을 고려해 인증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무인증 신청대상 의료기관(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전문병원) 및 300병상 미만의 병원(종합병원 제외)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요양병원 등의 경우, 의료의 질 관리 및 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에 따라 인증신청의 의무를 부과한 점에서 현행 평가제와 동일하게 그 비용부담을 경감했다. 3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종합병원 제외)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도시행 초기의 인증제 참여 활성화를 고려, 예산범위 내에서 인증소요비용을 보조할 계획이다. 인증제 운영의 질서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후관리 방안은?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의료 광고에 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89조와 같은 수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량 또는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경우 등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인증을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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